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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0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 판시 제2의

다. (2) 부분 피고인은 D이 개설한 22개의 계좌만을 건네받아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조직원들이 개설한 계좌를 건네받아 전달해 준 사실이 없다.

나) 제3 원심 부분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6년, 제2 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 제3 원심판결: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307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의 가.

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변경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제1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 및 제2 원심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포함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인명 ‘유한회사 E’, 이사 ‘B’,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