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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고단3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회사 매출액을 다른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해서 회사에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며칠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에 볼펜으로 비밀번호를 적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708』 피고인은 2018. 2. 10. 20: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이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00 오토바이 (99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양수인 공소장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002년 무면허 운전의, 2008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각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