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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17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 기업은행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구 평 리로 112, 티 스테이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