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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5동 810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