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4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E, 피고인 B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F으로,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소속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집회나 운송거부 시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등에 반대하면서 2016. 10. 10. 00:00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하였는데, 많은 화물연대 비회원들이 위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을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물연대 비회원 차량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SM3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 A은 직접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새총을 준비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항 인근 H에 찾아가 업주 I으로부터 너트(금속 재질, 육각형) 10여개를 얻어 온 다음,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함께 인천항 인근 도로를 순회하면서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화물차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들은 2016. 10. 12. 23:43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25 ㈜국보아암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대 비회원인 피해자 J의 K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너트(지름 약 2cm, 금속 재질, 육각형)를 발사하여 피해 화물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44경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