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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3947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4행의 “이하” 왼쪽에 “별지 도면의 C 토지상 건물 중 음영 표시 부분이고,”를 추가 3쪽 9행의 “이 사건 토지를” 왼쪽에 다음을 추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약 23개 업체의 임차인이 입주하여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①토지만으로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적재와 제품의 운반, 상하차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①토지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가운데 넓은 공터는 이 사건 공장건물과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공터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①토지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출입구는 한 곳뿐이고, 이 사건 공장건물과 무허가건축물들이 서로 맞대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 입주업체 일부는 자재 및 제품 상하차를 위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출입구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4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즉,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