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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66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2013노1668)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교습소는 1인의 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영어캠프는 1인의 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를 두고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한 것이므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캠프와 동일한 형태도 운영된 다른 캠프에 대해서는 학원임을 전제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거나 평생교육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 사건 캠프가 교습소가 아님은 명백함에도, 이 사건 캠프가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원심판결(2013노1947)에 대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법원은 제1원심 사건에 관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2원심법원은 제2원심 사건에 관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위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