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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 협약 및 2010년 단체 협약에 정한 대로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임금( 호 봉급, 직무 수당, 책임자 수당,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시간외 수당, 근속 수당, 보건 수당, 체력 단력 비) 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과 같이 임금 차액 46,573,5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10년 단체 협약에 정한 대로 2016. 8.부터 2017. 4.까지의 복리 후생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와 같이 복지 후생 수당 합계 5,4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한 제 1 항과 같은 임금 및 복지 후생 수당을 2010년 단체 협약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서의 2008년 임금 협약( 이하 ‘ 이 사건 임금 협약’ 이라 함) 과 2010년 단체 협약( 이하 ‘ 이 사건 단체 협약’ 이라 함) 은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