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기초사실 (1) 공인중개사인 C은 딸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8. 3. 9. 피고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2)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10%인 800만 원으로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계약 당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고 한 원고의 사정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계약 당시 계약금 300만 원, 2018. 3. 30. 중도금 3,700만 원, 2018. 5. 4. 잔금 4,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8. 3. 9.에 300만 원, 2018. 3. 20.에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의 대리인 C은 2018. 3. 28.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밝혔고, 위 공인중개사는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를 즉시 피고에게 알렸다.
(5) 원고의 대리인 C은 2018. 4. 2. 피고의 남편 F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일 300만 원에 더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원고의 대리인 C은 2018. 4. 11. 피고에게, 원고의 궁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를 요청하니 이에 동의한다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