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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6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G로부터 약 2~3,000만 원에 10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매입하고 E주유소, F주유소에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