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6%, 그...
기초사실
원고가 2018. 2. 8.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8.,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15.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기 유예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은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신축사업의 업무대행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및 토지작업비로 투자받은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9. 2. 20. D의 요청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4. 14.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 새로운 업무대행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므로,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채권자 아닌 자와의 합의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