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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82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토니 바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4490104084291) 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걸고, 룰렛 판이 회전하면서 쇠구슬이 위치하는 숫자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는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83,8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룰렛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계좌 입금 내역 C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