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344』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에서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중 역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오른 손으로 위 D의 오른 팔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역무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2. 23. 18: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앞 휀다, 앞 본네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281,7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9. 1. 17. 18:46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보조석 앞문과 보조석 뒷문, 앞 본네트 부분 및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441,4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98』 피고인은 2019. 3. 25. 17:2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오피러스 승용차가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내리 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