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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충북 괴산군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만들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고 토사를 인근 밭으로 반출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2,300㎡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