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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08:5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내 4 동하 C 실에서 함께 방을 쓰는 피해자 D(24 세) 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방이 좁아 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짐을 정리해서 영치해 라” 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왜 내가 쓸 물건을 영치하느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완전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 1개와 측절치 1개)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