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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노28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으로 각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제 3, 4 항과 같이 변경하며, 적용 법조도 그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제 3, 4 항과 ‘ 증거의 요지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제 1 항 제 1 행의 “ 인천 계양구 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를 “ 인천 계양구 G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