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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5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양산시 D 답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E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연접한 30만평 상당의 F 조성공사 시공사인 G 현장소장인 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C, E과 피고인은, 양산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2. 11.경 연접한 도로와 5m 가량의 고도차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를 도로 높이에 맞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 높이 5m, 전체 면적 440㎡ 가량을 흙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C, E과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면서, 연접한 H 하천부지 내에 경계선 따라 길이 60m, 높이 5m 가량을 전석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