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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위 C식당 앞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