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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179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47,690원과 그 중 29,4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B의 상속인 피고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