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6:4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란, 사과, 고구마, 과자, 우유 2개, 편육 과일, 과자 등 합계 26,07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그중 14회가 동 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26,070원에 불과 하고 절취 품은 모두 피해자에 의하여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