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소외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4. 2. 24. 배당을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 3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2,591,9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 소유권자 B로부터 2013. 3. 12.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었는데도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위 22,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피고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파산채권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가 1, 2,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의 위 임차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시가가 165,000,000원 가량이었음에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도 약 198,400,000원에 달하는 물건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