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4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가 사정받아 1931. 12.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달 ‘E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1. 10. 16.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시조인 F공 G와 그 부친인 H공 I의 산소를 모시기 위하여 마련된 종산으로서, H공, F공, F공의 아들 등 원고 선조들의 산소가 모셔져 있는 원고 소유의 세장지(世葬地)이고, 원고는 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의 종원인 D에게 명의신탁한 진정한 소유자 또는 ② 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E종중’은 원고를 의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인데, 피고는 1971. 10.경 급조된 조직으로서 아무런 실체적인 원인관계도 없이 1971. 10.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