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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5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 사이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139,636원 상당의 분철을 매입하고도 위 회사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009. 7. 25.경 경주세무서에 2009년 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입가액 합계 3,164,923,40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불상자에게 공급가액 66,776,000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0. 1. 25. 경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출가액 합계 2,125,945,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확인서(E, 오토인더스트리), 범칙혐의자심문조서(피고인), 변론요지서, 수사보고서(세금 완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