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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39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1:40 경 휴대폰 리 니지 M 전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캐릭터인 ‘ 스파 르 단’ 이 자신의 캐릭터를 사냥하여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채팅 창의 귓속말로 “ 니네

애 미, 애비, 니 새끼 배때 지에 칼침 맞고도 아가리 터 나 보자.” 라며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