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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0: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112 신고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당신들이 뭔 데 여기 와 있냐

왜 경찰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냐

” 고 시비를 걸면서 F의 멱살을 잡고 1분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도로 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동종 또는 폭력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