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30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074호, 620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2014.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3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남시장을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위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피고인은 알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074, 620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