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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6. 3. 5.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올 티가스 이하 주소 불상의 아파트에서, B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 도 메인 : D 등, 도박사이트 이름 변경 순서: 'E’ ‘F’ ‘C’ 등 )에서 B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일명 ‘G’,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G’ 등과 24 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 내 충 ㆍ 환전 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대포 통장으로 총액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추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명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