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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6108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이 사건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으로, 제13행의 “21호증”을 “23호증”으로, 제4쪽 제2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으로, 제7행의 “구 토지보상법”“토지보상법”으로, 제5쪽 제14행의 “1.15%”를 “1.15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