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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4. 14:0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노인정 앞길에서부터 성거읍 천흥리 영성기공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