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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 가평군 C 건물 지하에서 ‘D’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방 4개, 숙소 1개, 샤워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고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하게 한 다음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4. 20. 확정] 중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