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5일경부터 2013. 9. 19. 0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약 56평 면적에 노래방 객실 6개, 그리고 객실마다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CD를 제작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시간 당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4. 3. 12. 02:35경 위 노래방 12호실에서 손님인 F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정서
1. 단속경위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