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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30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한 매매계약을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채무자 D의 대출채무 ⑴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5. D와 대출과목 오토담보론,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3년, 약정이자율 19.04%, 연체이자율 “30일 이하 연체시 약정금리 8%, 60일 이하 연체시 약정금리 10%, 61일 이상 연체시 약정금리 12%, 단 최고금리 2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D는 2016. 7.경부터 위 대출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고,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채권 양도사실을 D에게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⑶ 2019. 2.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33,967,670원(= 미회수 원금 잔액 21,818,955원 연체 지연손해금 12,148,715원)이다.

⑷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담보를 위하여 D가 소유하고 있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제작일 2006. 12. 17., 주행거리 2015. 10.경 166,992km,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8,480,000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두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 절차를 밟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이 집행불능이 되면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9. 10. 12. 당시의 주행거리는 233,628km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2011년식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중 주행거리가 139,741km인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7,200,000원 정도이다.

나. D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