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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06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는 2013. 12. 20. 주식회사 이마트가 발주한 C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845,000,000원(부가세 별도)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지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82,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개팀(1호기, 2호기는 작업인부, 작업구역, 작업 장비 등이 구분되어 있음)으로 나누어 수행하던 중 2014. 2.경 피고에게 2호기 작업구역의 지반에 암반이 발견되어 작업량이 늘어났다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이사인 D는 2014. 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현장명: C 현장(2호기) 천공 및 주입, 항타 M당 24,000원 확인함

라. 위 D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신세계건설과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신세계건설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신세계건설은 지질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발견된 암반이 설계변경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신세계건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자, 신세계건설은 원고에게 ‘추가장비 및 유류대’명목으로 128,605,6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설득하여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152,560,2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31,372,3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