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고,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등록사항이나 등기부상의 등기사항의 표시와 관계없이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성아산업 주식회사는 1981. 8. 17.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1동의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실, ②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당시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기둥과 보 등을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 9.5㎡를 제1호 점포에 포함시켜 제2호 점포와 구획함으로써 두 점포의 경계는 콘크리트 기둥과 보를 기준으로 구분된 사실, ③ 제1호 점포와 제2호 점포가 연접하는 곳에 위치하는 이 사건 계쟁 부분 9.5㎡는 제1호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