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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102008

어업허가정지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선박용 디젤기관 7.93톤 587FRP)와 C(선박용 디젤기관 7.93톤 303FRP)를 사용하여 서천군으로부터 연안선망 어업 D,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E, 연안조망 어업 F로 허가기간 2015. 6. 17.부터 2018. 12. 31.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고는 2015. 12. 9.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연안선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23. 23:45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 남서방 2마일 해상에서, 어업허가증상 조업구역이 충남 연안일원으로 한정된 G의 선망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고, 2015. 8. 24. 06: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대하 5kg을 포획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의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90일 간의 어업허가정지 및 60일 간의 해기사면허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 1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90일(2016. 4. 6. ~ 2016. 7. 4.까지)의 어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 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원고의 수산업법 위반 경위, 선원들의 생계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