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8 2017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 동거 국적 신청 (F-1-7) 체류자격으로, 2018. 6. 30. 체류 만료 일인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0:0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7로 10길 6의 행복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 7로 3에 있는 대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