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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경로당에서 노인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E와 말다툼을 했을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집에 찾아왔는데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자 집 마당 어느 장소에 어떻게 걸려 넘어진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끌어안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관되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끌어안았는데도 피해자가 왼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