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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7나225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경북 칠곡군 E 일원의 44,553㎡를 사업대상부지로 하는 아파트건설사업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 토지매입, 사업계획수립 등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는 내용의 조합업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들에게, 위 사업대상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41필지의 토지(이하 “매입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매입을 의뢰하였다

(매입대상물건에는 지상의 건물도 포함되나, 주된 매입대상이 토지이고 건물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토지만으로 매입대상물건을 표시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1. 10. 매입대상물건의 매입약정금에 소요될 자금 5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6.까지 매입업무를 수행하여 매입대상물건 중 별지 목록 기재의 5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6필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36필지 토지의 면적은 전체 매입대상물건 면적의 95%를 상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5. 원고 B과, 2014. 12. 16. 원고 A와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 A와 피고, 원고 B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용역수수료를 정한 제7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본 계약서는 피고와 경북 칠곡군 T 일대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원고들이 대행하는 계약서이며 공동주택의 성공적인 건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