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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2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방화 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면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