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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 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