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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199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25』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C광장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6. 7. 26.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및 한치 안주 1개 합계 1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7. 폭행 피고인은 2016. 8. 7. 14: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C 동광장에서 평소 피해자 H(남, 56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6. 8. 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9. 00: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C 서광장에서 피해자 J(남, 25세)가 평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4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1회 그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2016. 8.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C 서광장에서 피해자 J(남, 25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ㄱ자 모양의 철근(길이 6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6. 8. 13.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06: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C 서광장에서 술을 먹으며 앉아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