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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10.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3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19: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 효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서울 회관’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은 유흥 주점 상가 주변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불상 부분으로 위 주점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 순 번 4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