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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까지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소재를 감추고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C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점,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형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