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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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3. 3. 피고의 조부(祖父)인 망 H과 평택시 I 이하 같은 리의 경우 지번 등으로만 특정한다.
임야 2,000평과 J 임야 2,188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34,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I 임야 7,537㎡는 1980. 3. 17. I 임야 6,612㎡와 F 임야 92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하고, 분할 후 토지 중 F 임야 925㎡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피고의 부(父)인 G는 1995.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S은 2002. 8. 31.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1. 11. 1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로 인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등기부 상 소유권자는 G로 되어 있다. 라.
G는 1999. 9. 29.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도 이 사건 분할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