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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6:17경 수원시 권선구 B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새 상품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의류창고에 간 사이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무스탕 코트 1벌을 자신의 점퍼 안으로 숨겨 위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6차례나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