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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5: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