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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재나5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 19,000,000원을 위 차용증상의 이자로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9,000,000원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소2092호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5056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6. 10.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737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 후 그 판결문이 2017. 4. 4.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C이 위조한 차용금증서(갑 제8호증)를 증거로 채택하여 내려진 판결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