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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3고단204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6.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123』

1.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공동 범행

가. (주)AO의 무역금융 사기대출 피고인들은 AP, AQ, AR과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주)AO의 실제 사주인 AP은 AQ의 명의를 빌려 AQ을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고, AQ은 바지사장으로 대출신청서류, 수출실적 서류 등에 서명하고, AR은 대출관련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주)AO는 연간 미화 431,796불 수출거래실적이 없고 AS에 7억 7,600만 원, AT 5억 8,200만 원, AU 4억 3,6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없으며, AV 4억 7,600만 원, AW 3억 5,300만 원, AX에 2억 6,4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08. 9. 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에 있는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