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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18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8,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46,471,707원’은 ‘37,118,089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제1차 변론조서(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