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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2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친구인 C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광안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D이 전액 변제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C과 D을 무고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라고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에게 피고인을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를 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및 취임승낙서

1. 대출신청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